산업재해 기간에는 영양비 보상은 없지만 입원 급식보조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직장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기관이 부담한다.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감정비 등의 비용을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