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중재신청인은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중재 결과에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2.'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5 조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신청서 사본,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8 조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질증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증거와 변론이 끝난 후 수석중재원이나 독임중재원은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9 조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중재정은 마땅히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