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과실과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양자의 유사점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사고는 행위자가 예측할 수 없고 손해의 발생을 예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과실은 행위자가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예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과실로 인한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실패명언) 이런 차이는 사고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과실이 범죄의 근본 원인임을 보여준다. 과실과 사고의 경계는 죄와 비죄의 경계이므로 행위자의 실제 인식 능력과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행위자가 예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고와 과실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지만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했거나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실범죄다. 행동은 불가항력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사고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5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하거나,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실범죄이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제 16 조 행위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혔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