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 92 조, 도로여객차량이 정격탑승객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격승무원의 20% 를 초과하거나 규정 위반으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운송차가 사정 적재 품질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정 적재 품질의 30% 를 초과하거나 규정 위반객객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앞의 두 가지 행위가 있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위법상태를 없앨 때까지 구금한다. 운송 단위 차량에는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규정 상황이 있어 처벌 후 바꾸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에 대해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