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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 2 차 강판 철거 배상 사례
법률 분석: 기본 사건: 2020 년 4 월 20 일, 공 씨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했다. 구 씨가 비기동 차선에 주차된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황 씨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하여 공 씨와 황 씨가 부상을 당했고, 이후 공 씨는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했다. 교통경찰 부서의 인정을 거쳐 구 () 와 공 () 이 각각 동등한 책임을 지고, 황 () 은 책임이 없다. 이 사고로 공의 제 1 상속인 돈 등 의료비 손실이 발생했다. 1 199804.50 원입니다.

판결 결과: 계동법원은 교통경찰 부서가 법정 절차에 따라 내린 교통사고 책임 인정, 절차가 합법적이고 결론이 적당하며 본안 사실의 인정에 증명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사고 인정서의 책임 인정에 따르면 상업보험 한도 내에서 강제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은 보험회사가 60% 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보험회사는 강제보험과 상업보험의 한도 내에서 모 손실 758602.70 원을 배상했다. 1 심 판결이 내려진 뒤 보험회사는 사건 지역에 조명이 없고 공안기관이 인정한 사고 책임의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남통중원에 항소했다. 남통중원은 심리를 거쳐 원심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이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한 소득 등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