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의료위생촉진법 제 1 조는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건강중국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4 조 국가와 사회는 시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국가는 건강 중국 전략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을 보급하고, 건강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건강보장을 개선하고, 건강환경을 건설하고, 건강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전체 생명주기 건강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건강 교육 제도를 세우고, 시민의 건강 교육 권리를 보장하며, 시민의 건강 소양을 제고한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