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사법구조제도 수립 건전에 대한 의견" 은 다음과 같은 국가 사법구조를 신청한 사람들을 구조한다.
(1)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로 피해를 입어 중상을 입거나 장애를 일으키고,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렵다. 또는 가해자의 사망이나 무력보상으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야기한다.
(b)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입었고, 의료가 절실히 필요해서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3)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 침해 후 사망해 소득에 의존하는 주요 생활원의 근친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렵다. 또는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배상할 힘이 없어 피해자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생활원의 근친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할 수 있다.
(4)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 침해를 당했고, 사건을 수사할 수 없어 그 재산에 중대한 손실과 생활난을 겪었다. 또는 가해자의 사망이나 무력보상으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야기한다.
(5) 신고자, 증인, 감정인이 신고, 증언, 감정으로 보복을 받아 인신상상이나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하고 있다.
(6)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등을 회수하다. , 집행인이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해 집행인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7) 도로교통사고 등 민사침해 행위로 인신피해가 발생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빚고 있다.
(8) 당위 정법위와 정법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인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