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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반은 환불 조항이 합법적입니까?
취미반은 환불 조항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만약 계약이 환불되지 않는 상황을 분명히 합의하고, 이러한 약속들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법을 위반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1, 첫 번째 관점은 합법적이다. 계약서에 환불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환불하지 않는 조항은 합법적이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환불이 필요하면 쌍방은 협상을 통해 소통할 수 있고, 환불을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은 민법전 관련 조문의 요구이기도 하다.

2. 또 다른 관점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훈련 기관은 계약에서 등록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약속하여' 패왕 조항' 으로 간주된다. 학생들은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교학 활동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학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유로 수업을 포기하고, 학교는 합리적인 비용의 일부를 보류하여 손실을 메울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학부모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교육기관은 학부모의 나머지 수업에 대한 해당 금액을 무조건 환불해야 한다. 학생이 학비를 납부한 후 퇴학하거나 앞당겨 학업을 마치는 경우, 교육기관은 학생의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매달 남은 학비를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