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번째 관점은 합법적이다. 계약서에 환불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환불하지 않는 조항은 합법적이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환불이 필요하면 쌍방은 협상을 통해 소통할 수 있고, 환불을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은 민법전 관련 조문의 요구이기도 하다.
2. 또 다른 관점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훈련 기관은 계약에서 등록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약속하여' 패왕 조항' 으로 간주된다. 학생들은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교학 활동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학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유로 수업을 포기하고, 학교는 합리적인 비용의 일부를 보류하여 손실을 메울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학부모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교육기관은 학부모의 나머지 수업에 대한 해당 금액을 무조건 환불해야 한다. 학생이 학비를 납부한 후 퇴학하거나 앞당겨 학업을 마치는 경우, 교육기관은 학생의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매달 남은 학비를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