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감독기관의 유독유해 직원 수당 시행 방법
최근 국가기술감독국은' 기술감독기관의 유독유해작업자수당 발급 시행 방법' 을 발표하고 전문직 및 직접접촉유독물질과 환경을 포함한 수당 지급 범위를 확정했다. "방법" 에 따르면, 기술 감독 직원의 독성 및 유해 업무에 따라 수당은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고용량 방사성 물질, 강한 발암 물질, 독성 물질 및 심각한 전염병의 검증, 테스트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관련 장비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 급 수당 * 참조 기준 45-55/ 월 저선량 방사성 물질, 고지대, 고전력 레이저, 고전력 마이크로웨이브, 고전압, 강전자기, 강전류 검증, 테스트에 종사하는 전문직 인력은 먼지, 병원균, 독극물 등을 자주 접하고 소음, 진동, 고온, 저온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2 종 수당 * 참고기준 35-45 원/월 *-일반적으로 먼지, 병원균, 독극물, 소음, 진동 및 유독물질 사용 빈도가 높은 사람은 3 가지 수당을 받는다 * 참고기준 25-35/ 월 *-저독성 물질을 자주 사용하고 장기간 밀폐 또는 항온환경에 있는 사람은 4 가지 수당을 받는다 상기 수당 참조 기준은 각 부서가 국가가 승인한 수당 총액 내에서 본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집행한다.
2. 작업 범위 참조:' 독성 유해 작업 범위 표' 와' 독성 유해 작업 범위 보충표' [86] 화로 92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