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56 조 유산의 분할은 생산생활의 수요에 유리해야 하며 유산의 효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분할에 적합하지 않은 유산은 할인, 적절한 보상 또는 점유로 처리할 수 있다.
제 159 조 유산을 분할할 때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상속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상속인에게 맡겨야 한다.
제 160 조 상속도 유증도 없는 유산은 국가 소유로 공익사업에 쓰인다. 사망자는 생전에 집단 소유제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 소속 집단 소유제 조직의 소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