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에 속한다. 공적 성과는 범죄 용의자가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 자수란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자신의 주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가리킨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뒤 자백한 것은 자수로 인정할 수 없지만 1 심 판결 전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공적 성과,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적발하는 것,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공범자 이외의 다른 범죄 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실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타인의 범죄 활동을 제지하다. 사법부와 협력하여 다른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십시오.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다른 두드러진 표현이 있다면 공로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수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른 자수줄거리는 없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가벼운 처벌이나 처벌을 경감해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