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제 26 조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에 종사하는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수출입 감독 관리의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71 조 국가는 국경 간 전자 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세관, 세금, 출입국 검사 검역, 지불 결제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상거래의 특징에 적합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상거래의 각 부분의 편리화 수준을 높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상거래를 위한 창고 물류, 통관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는 소규모 기업이 국경 간 전자 상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 73 조 국가는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상거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전자 상거래 국제 규칙 제정에 참여하여 전자 서명과 전자 신분의 국제적 상호 인식을 촉진한다. 국가는 다른 나라와 지역과의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