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된 행사가 없는 경품 금액은 5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복권류 활동 최고상 금액은 5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비경품 행사의 경우, 법은 단항상 금액이 5,000 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반부정경쟁법 제 13 조는 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상금 판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경품을 사취하거나 고의로 위약자에게 당첨을 시키는 등 사기 수단으로 상을 판매한다.
(b) 상금 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의 품질을 선전하다.
(c) 복권 판매, 최대 보너스 금액은 5,000 위안 이상입니다.
반부정경쟁법' 제 7 조는 경영자가 다음 기관이나 개인을 재물이나 기타 수단으로 뇌물로 거래기회나 경쟁 우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거래 상대의 직원;
(2) 거래상대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한 기관이나 개인.
(3) 직권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나 개인.
거래활동에서 기업경영자는 거래 상대에게 명시 적으로 할인을 지급하거나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할 수 있다. 경영자가 거래 상대에게 할인을 지불하거나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은 사실대로 계산해야 한다. 할인과 커미션을 받는 경영자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경영자의 직원들이 뇌물을 주는 것은 경영자의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가 그 직원의 행동이 경영자를 위한 거래 기회나 경쟁 우위를 찾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제 10 조는 경영자가 상금 판매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경품 범주, 환전 조건, 상금 금액 또는 경품 판매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환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b) 거짓말로 당첨되거나 고의로 내정자에게 당첨되는 등 사기 수단으로 상금 판매를 한다.
(c) 복권 판매, 최대 보너스 금액은 5 만 위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