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자는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결혼에 합법적으로 개입하는 제 3 자이다. 기혼일 수도 있고 미혼일 수도 있다. 제 3 자의 행위는 학술적으로 간통죄와 동거로 정의되었다. -응?
보통 제 3 자의 정의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사람이다. 제 3 인' 의 개념은 1980 년대 초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시작되며 중국 사회와 법률에 특정 의미를 부여했다.
서구의 성해방관념이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런 관념의 영향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전통적인 결혼가족 관념을 무시하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남의 가정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의 가정을 제멋대로 침범했다.
제 4 차 전국민사재판업무회의는 65438-0984 년 최고인민법원에서 열렸고, 결국'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정책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을 형성하여 처음으로 법률법규에서' 제 3 인' 과' 제 3 인 개입' 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정책과 법률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3 조 규정에 따르면 제 3 자의 개입으로 인한 이혼 분쟁은 우선 시비를 가려야 하고, 잘못자가 제 3 자와 끼어들거나 낡은 이혼을 싫어하게 해야 한다.
재산을 취급할 때는 무고한 쪽과 자녀의 이익을 보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각급 인민법원은 타인의 결혼가족에 대한 간통죄, 동거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