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가 이미 만 18 세가 되었다면, 법적으로 완전한 행동능력자이다.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그는 완전히 자유롭고 법적으로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의붓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부모와 장기 생활부양교육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자녀 사이에는 시부모 관계만 존재한다.
(2) 이미 양육교육 관계를 형성한 계부모와 자녀, 이혼 후계 부모가 미성년 계자녀 양육을 꺼리는 등.
자연 혈친의 부자관계는 풀릴 수 없다. 부모-자식 관계는 입양이나 재혼의 법적 행위와 실제 부양관계에 따라 형성되며 입양관계의 해지나 의붓아버지 (어머니) 와 생모 (아버지) 의 이혼, 상호 부양관계의 변화로 종결될 수 있다.
부자관계는 법률관계에서만 해제할 수 있고, 감정관계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노인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자녀는 기본 생활을 돌볼 의무가 있으며, 부양인은 노인 주택을 잘 안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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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