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통: 가끔 혼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부 재산 분할을 고려하고, 무과실 당사자를 적절히 돌보며, 간통자가 재산을 적절히 분할하도록 한다.
2. 동거: 배우자가 있고 혼외 이성이 있어 부부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함께 살지 않는 사람.
이것은 결혼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잘못된 행위이다. 행위자는 잘못자이므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소점 혹은 재산을 가리지 않는 것 외에 그의 개인 재산으로 배상할 가능성도 있다.
3. 중혼죄: 배우자는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주변 사람들은 부부라고 생각하며 중혼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이런 행위이며, 중혼죄도 구성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새 결혼법은 불충실에 대한 정의가 주로 간음, 동거, 중혼을 규정하고 있다. 부부 한쪽에는 이 세 가지 상황이 있고, 잘못이 있으며, 법원은 잘못의 정도에 따라 부부 재산 분할을 판결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3 조, 가정은 좋은 가풍을 세우고, 가정의 미덕을 발양하고, 가정문명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부부는 서로 충성하고, 존중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평등, 조화, 문명의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