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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법정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상소할 수도 있고 재심할 수도 있다. 민사사건, 행정사건의 당사자는 발효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에 대해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된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규범에 관한 인민법원의 재심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재판)' 제 9 조 종심 행정판결에 불복한 항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하고, 접수하거나 기각하지 않아야 한다. (2) 원래 심판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3) 주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증명력이 없다. (4) 원판결의 근거가 되는 주요 사실은 이미 법에 따라 변경되거나 철회되었다. (5) 법률 규정을 잘못 인용하거나 무효 또는 실효법을 적용하는 경우 (6) 소급 및 힘에 관한 법률 위반; (7) 행정 보상 조정 협정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고, 내용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가, 사회 공공 및 타인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8) 재판 절차가 위법하여 사건의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9) 재판관은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재판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