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27 조: 한쪽이 혼전 임대, 결혼 후 같은 재산으로 구매한 주택은 한쪽 이름으로 등록되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9 조 당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출자하여 쌍방이 집을 매입한 것은 자녀에 대한 개인 증여로 간주되지만, 부모는 쌍방에 대한 증여를 분명히 밝혔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출자하여 쌍방의 집을 매입하는 것은 약속대로 처리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법전 제 1062 조 제 1 항 제 4 항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2 조 혼전 또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당사자는 한 쪽의 모든 재산을 다른 쪽이나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