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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자주 관여하는 법률 분야.
이것은 소위' 민생법' 부문이다.

모든 법률 부문 중 일부 법률 부서는 형법 (형사소송법 포함), 행정법 (복의와 소송법 포함) 등 일반 시민과의 접촉이 거의 없다. ), 상법 (예: 회사법), 지적재산권법, 섭외법.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부 시민들은 어떤 부문법 (또는' 분부문법' 또는 어떤 법률) 에 더 많이 접촉한다. 일부 법률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형법의 일부 조문 (살인, 고의적 상해, 주택 침입 등 흔히 볼 수 있는 형사조문 등) 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행정법에는 신분증 처리, 호적 관리 등과 같은 일부 규정이 자주 접촉하지 않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시민들이 자주 다루는 법률은 주로 결혼법, 상속법, 채권법 (민간대출), 노동법, 부동산법 등 생활과 노동 방면에 관한 것이다. 기층법원 인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건은 이혼과 채무라고 한다. 도시에는 노사 분규가 많다.

둘째, 일부 시민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면 더 많은 상법이 관련될 것이다. 제품 품질법과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매매 쌍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