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법관계의 주체는 법에 따라 경제법관계에 참여하고, 경제권리를 누리며, 경제의무를 지는 당사자를 말한다. 포함: 국가 기관 경제 조직 및 사회 단체; 경제 조직 내부 기관 및 관련 인력; 개인.
3. 경제법률관계의 주요 특징: (1) 경제법률관계의 주체는 조직, 즉 국가기관, 사회단체, 내부조직이다. 물론, 이것은 시민 개인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도 경제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 경제법률관계는 조직관리요소와 재산요소가 통일된 법률관계다. (3) 경제법률관계는 국가의지와 기업 등 사회조직의 의지가 직접 조화를 이루는 법률관계다. (4) 경제법률관계는 엄격한 법률절차와 법률형식의 법률관계이다. 보통 서면으로 신청하는데, 일부는 인증과 공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경제법 관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둘째, 신분은 법적 표준 용어가 아니다. 신분은 생명권의 표현이다. 하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분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민법상의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