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요금. 행정기관 및 기타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조직은 행정관리를 하고, 사법기관은 소송 활동을 하며, 법에 따라 행정 상대인이나 소송 당사자에게 허가와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다.
2. 운영비.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에 청구되는 비영업비용이다. 훈련비, 검사, 테스트, 검역비 등.
3. 정부성 기금, 즉 정부가 특정 사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법에 따라 수거하는 특정 용도의 자금입니다. 수리건설기금, 가격조절기금 등.
기타 비과세 소득:
1, 주관부서가 징수한 관리비 등 집중수입, 정부 명의로 접수한 기부수입, 복권 공익금 및 비영업단위가 직접 받는 광고수입, 소유재산, 법률, 규정, 규정, 국무원, 성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기타 비세입도 포함.
2. 사회보장기금과 주택적립금은 당분간 비세입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국유 자산 자원의 수익. 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투자, 경영, 양도, 임대 등을 하는 것이다. 법률, 규정, 국무원 및 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 세계문화유산 입장료 수입, 공공장소 주차비, 토지양도금, 건설용지 추가 유료 사용료 등.
법적 근거:
정부 비과세 소득 관리 방법
제 20 조
비과세 소득 어음은 비과세 소득을 징수하는 합법적인 증빙과 부기의 원시 증빙이며 재정, 감사부 감독 검사의 중요한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