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설립한 감찰위원회는 공직자에 대한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권력 공정한 사용, 청렴정치, 윤리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권력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부정행위, 국유자산 낭비 등 직무위법 행위 및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11 조 감사위원회는 본 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리 의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에 대해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 공정용권, 청렴정치, 윤리를 감독한다. (2)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한다. (3)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