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 소유지를 징수하여 에이커당 1.2 만원의 기준에 따라 종합땅값 보상을 지불하다.
2. 밀 옥수수 등 대전 작물을 징수하고 에이커당 1500 원의 기준에 따라 청묘 보상을 준다. 기타 농작물, 나무, 관개 시설 및 기타 지상 부착물을 징용하여 실제 평가에 따라 보상한다.
법적 근거: "숑안신구 집단 토지 징수 보상 배치 방법".
제 6 조 집단 토지 보상 징수에는 종합땅값 보상,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 등이 포함된다.
제 7 조 징용 집단 소유 토지는 묘당 654.38+0 만 2000 원의 기준에 따라 종합땅값 보상비를 지급한다.
제 8 조 밀 옥수수 등 대전 작물을 징수하고 무 1500 원의 기준에 따라 청묘를 보상한다. 기타 농작물, 나무, 관개 시설 및 기타 지상 부착물을 징용하여 실제 평가에 따라 보상한다.
제 9 조 농촌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가 점유한 도로, 도랑, 농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입찰 경매 협상청부의 기동지와' 사황무지' 의 종합지가격 보상을 통해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과' 사황무지' 의 청묘와 지상 부착물 보상비는 계약자가 소유한다. 향 (진) 인민정부, 농촌 집단경제조직, 청부업자 3 자 토지협의에 서명하지 않고 현 인민정부 토지, 농업행정 주관부에 등록하지 않고 무단 또는 변법 위법 건설을 한 지상 부착물은 보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