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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파는 변질식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적 주관성:

슈퍼마켓에서 변질식품을 구입하면 경영자에게 10 배나 3 배의 손실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경우 배상 1000 원입니다. 이 법은' 식품안전법' 제 148 조에 의거한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흠이 있다는 것은 예외다. "

법적 객관성: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