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수습기간 내에 이직을 제기한 경우 3 일 전에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직원이 즉시 떠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3. 수습기간이 끝나기 30 일 전에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3 일 앞당겨 사직한 직원은 사직이 발효된 후 고용주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사직과 사회보장이전 수속을 밟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 계약 해지 조건:
1. 노동계약 해지 조건은 노동계약 쌍방이 일정한 상황에서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법정이나 합의된 상황을 말한다.
2.'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수습기간 내에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것은 최소한 3 일 전에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시용 기간을 앞당겨 해제하는 것 외에도 노동계약은 합의, 계약 만료, 근로자 일방적 해지 등 다양한 상황으로 해제될 수 있다.
4. 고용 기관이 수습기간 동안 노동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법정 상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자가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노동자와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노동쟁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수습기간 동안 이직을 하려면 3 일 전에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쌍방이 합의하면 직원은 즉시 이직할 수 있다. 수습 기간이 끝나기 30 일 전에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3 일 전에 사직을 통지하면 직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직이 발효된 후 사직과 사회보장이전 수속을 완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