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졸업생의 취업상황을 보면 검찰, 재판기관, 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에서 법률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탄탄한 전문기반을 갖추고 있다.
법학 졸업생의 취업 전망은 경찰, 검사, 판사,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매우 넓다. 대기업에서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변호사가 되다. 대학 법률 교사가 되다. 연구소에서 법학 연구원으로 일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다.
능력과 종합적인 자질로 볼 때 사회 각계는 법률인재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 이러한 요구는 전통적인 학력증서와 학위증에만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력과 종합적인 자질에도 반영된다.
무릇 입학필수 시험' 의 정책은 졸업생들의 구직 공정 경쟁, 평등대우 원칙의 구현이다. "통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신의 취업경쟁력을 더 많이 보는 것이다. 국가 사법고시제도의 시행은 법학졸업생이 관련 직업에 종사할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난제' 이다.
확장 데이터:
2002 년부터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의 직업은 반드시 국가통일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이 네 가지 법률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법학과의 취업 형세는 사회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1990 년대에 법률 졸업생들은 사회에서 수요량이 매우 많았다. 당시 여론이 일방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법학이 인기 전공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보인다. 게다가 학교 운영 비용이 크지 않아 많은 고교들이 90 년대 말부터 법학과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법학 졸업생들은 취업 시장에서 간과된 것 같다. 일부 학생들은 법률 교육의 번영 뒤에 숨겨진 사회적 수요가 제한적이고 범람하는 현상에 대해 불평한다. 일부 법학 졸업생들은 심지어 법학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도록 강요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