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한 법률행위, 즉 법률조정의 의미에서의 법률행위는 주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고, 법률규범에 부합하며, 사회에 유익하거나 적어도 무해하기 때문에 법률의 보호를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학상의 법률 행위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법률 행위를 가리킨다.
(1) 법적 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법적 의미 있는 행위, 즉 법적 조정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것과 비법적 행위의 차이이다.
(2) 행위의 법적 성격으로 볼 때, 법률 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위로 규범이 이끄는 행동 패턴에 대한 준수로 표현된다.
(3) 행동의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회에 유익하거나 적어도 사회에 해롭지 않다.
(4) 국가 의지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요구하거나 희망하거나 허용하는 행위이며, 법률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그 실현을 보증한다.
(5) 법적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 행위다.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특징은 합법적인 행위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