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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호가 켜지고, 좌회전하고, 빨간불이 없어졌는데, 빨간불인가요?
법률 분석: 빨간불로 간주됩니다. 법에 따르면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자동차 신호등과 비자동차 신호등은 청신호가 밝을 때는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만, 회전 차량은 직항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등이 밝을 때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다. 빨간불이 켜지면 우회전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 이미 통행한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38 조에 따르면 자동차 신호등과 비동력차 신호등:

1. 청신호가 켜지면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만, 회전 차량은 직행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황등이 밝을 때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빨간불이 켜지면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비자동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길목에서는 비자동차와 보행자가 자동차 신호등의 표지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빨간불이 켜지면 우회전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 이미 통행한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