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러 목을 꼬집고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의 목을 꼬집고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목 졸라 죽이는 행위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33 조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이 가벼운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