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행정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관계를 감독하는 법률규범과 원칙의 총칭, 또는 행정주체가 직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과 원칙의 총칭이다.
이 정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법은 국가 법률 규범과 원칙의 총칭이다.
둘째, 이 일련의 법적 규범과 원칙의 대상은 행정관계와 행정관계에 대한 감독이지 다른 사회관계는 아니다. 행정관계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것은 행정관계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행정관계를 감독하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연원은 형식상의 연원, 즉 행정법 규범의 전달체를 가리킨다. 행정법 규범을 포함한 각종 법률 문서 또는 기타 형태의 행정법은 행정법의 법적 연원이다. 전체 행정법의 법원 구조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법정법원과 불성문법원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권력은 객관적으로 부패성, 팽창성, 개인의 권리와의 불평등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독하고 제한해야 한다. 각종 감독 방식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감독 방식은 행정감독이다. 행정법은 행정권력의 범위, 행사 방식, 법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주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행정권력의 위법이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바이두 백과-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