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기업 안전 체계적으로 조업 재개 및 노사 관계 조율 지원에 관한 통지.
제 4 조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직원 임금 권익 보호, 기업 노조나 직원 대표가 기업과 협상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국가의 조업 중단, 단종 기간 임금 지급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과 생활비를 지급한다. 감독 기업은 법정 격리 의료 기간 동안 직원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 기업에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정상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에 따라 유연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동시에 일시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이 지급 연기를 협상하도록 유도하고,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는 기초 위에서 지급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감독하고, 시행을 보장하도록 유도한다. 이유 없이 직원의 임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행정 법 집행 부서에 제때 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