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은 탄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3. 원심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민사 사건을 어떻게 철회할 것인가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가 특별히 허가한 소송대리인이나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가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회피를 신청하는 시간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해야 한다.
항소는 인민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야합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16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