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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산업재해 감정 어디서 하나요?
법률 분석: 정주의 산업재해 감정기구는 정주시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입니다. 산업재해 인정 수속을 하는 것은 신청인이 서면 신청을 하고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며 고용인의 존재 (포함) 증거,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신청자, 고용인 단위, 경영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 25 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그가 세운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