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국가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한다.
사회력 강화, 학교 운영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6. 학교 유료와 재산, 재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력 경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육행정부와 물가부서가 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학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학생이 휴학할 때 학교는 학생의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요금을 정해야 한다. 학교는 허위 학생 모집 광고 발표, 배포 등 국가 규정 위반으로 학생을 퇴학시키는 경우 받은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학교는 합격한 회계원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한 재산과 재무규칙 제도를 세워야 한다. 학교 내 국유재산, 창립자가 투입한 재산, 학교가 학교를 통해 축적한 재산을 구별하여 각각 장부를 등록해야 한다. 학교에서 받는 기부, 건설비, 등록금 잔액은 학교 집단 소유이며 학교의 건설과 발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최자가 소유해서는 안 된다. 사회력은 학교를 운영하여 재산과 재무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학교는 매 회계년도가 끝날 때마다 재산과 재무보고를 만들고 주관 교육 행정부에 보고하여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 행정부는 감사기관에 학교의 재산과 재무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학교 재산을 이전, 횡령, 침범하는 것은 교육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