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78 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 79 조
대통령은 법에 따라 사면, 감형 또는 권리 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2) 사면을 명령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 감형 및 권리 회복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제 67 조
대통령은 일반,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2) 제 1 항에 규정된 선거에 대해 최대 득표가 2 표를 초과하면 우승자는 국민의회의 절반 이상 등기의원이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어야 한다.
(3) 대통령 후보 수가 1 일 때 득표수가 유권자 총수의 3 분의 1 을 넘지 않아 당선되지 않았다.
(4)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선거에 참가해야 하며, 선거당일에 만 40 세가 된다.
(5)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법에 의해 규정된다.
대한민국 제 1 부 헌법은 1948 년 7 월 중국에서 통과되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적 격동으로 헌법이 9 차례 개정됐다. 마지막 수정은 1987 년 10 월 29 일 (중화민국 제 6 헌법, 한국어:? 6?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