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양육권은 반드시 아이의 어머니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원칙이다.
법의 기원은 사회 도덕에서 비롯된다. 아이의 할머니도 아이의 직계 친척이지만, 법은 아이의 할머니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아이를 키우는 데 불리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혈연 관계에 따라 아이를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와 멀어지게 한다.
그리고 아이의 지식과 능력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할머니보다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이의 양육권은 반드시 아이의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한다.
사법의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이다.
제 16 조.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부모이고, 부모가 이미 죽었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다음 사람이 보호자를 맡습니다.
1), 조부모 2), 형제자매 3),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후견인 책임을 맡을 의향이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단위와 거주지위원회, 마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육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단위, 거주지의 거주위원회, 마을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가 보호자를 맡고 있다.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단위,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가 보호자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