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여직원이 98 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출산 전 15 일;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는 15 일 증가할 수 있다.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한 여성은 42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출산 휴가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출산 휴가, 병가로 지급.
출산휴가는 의사가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병가로 지급한다.
출산 전 휴가, 임금 80%.
임신 7 개월 이상, 직업증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신청, 단위 비준을 거쳐 2 개월 반 동안의 출산 전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규에 따라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하는 일부 경우, 단위는 그 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임금은 직원 본인 지난달 임금 기준의 80% 에 따라 지급된다.
출산 휴가 및 출산 수당
출산 휴가는 98 일 +30 일 (만육)+15 일 (난산)+15 일
1. 사원의 출산 휴가 임금 (즉, 사원의 실제 월 임금 기준, 하동) 이 출산 수당보다 높을 경우 출산 휴가 임금에 따라 사원을 지급하고 출산 수당을 기업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2. 사원의 출산 휴가 임금이 출산 수당보다 낮을 경우, 먼저 출산 휴가 임금에 따라 사원에게 지급하고, 출산 수당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산 휴가 임금과 직원의 차이를 보충하고 나머지는 기업에 돌려줄 수 있다.
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는 여직원이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출산 전 15 일이 허용된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는 15 일 증가할 수 있다.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한 여성은 42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