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6 조 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혼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타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품명, 포장, 장식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거나 대략적인 표시이다.
(2) 기업 이름 (약어, 크기 등 포함) 의 무단 사용. ), 사회 단체 (약어 등 포함). ) 와 이름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3) 도메인 이름, 사이트 이름, 웹 페이지 등의 주요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4)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 연관이 있는 혼동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