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법률의 구성 요소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의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권력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내용상 국가의 근본법이며, 헌법의 이 특징은 그것의 법적 지위가 보통법보다 높고,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한다.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근거이며, 일반법의 내용은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 내용에 저촉되는 법은 무효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근대에 헌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인정한 것이며, 많은 국가의 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 서문은 "본 헌법은 우리 민족의 성취를 법률로 인정하고, 국가의 근본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고 명시했다. 제 5 조는 또한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