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3 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고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종합통치를 실시한다. 정부 관련 부서, 사법기관, 인민단체, 관련 사회조직, 학교, 가정,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촌민위원회 등. * * *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온 국민이 참여하여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발전을 위한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10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법제 교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계획을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학교 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소년궁 청소년 활동 센터 등 교외 활동 장소는 미성년자 범죄 예방 교육을 중요한 업무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청소년 비행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