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은 공사로 부상을 당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인이 책임을 진다. 종업원이 직업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나 하도급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4 조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공들이 조공 활동에서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조공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수급자에게 추징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도움을 받은 근로자는 분명히 도움을 거절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5 조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조공들이 조공 활동으로 인신피해를 입은 것은 조공들과 피조공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도움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자를 돕는 것을 분명히 거부하고, 도움을 받는 근로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수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조공들이 조공 활동에서 제 3 인의 행위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조공에게 적절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에게 배상을 받은 후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