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가의 기본 원칙, 국체, 근본정치제도, 기본정치경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실체법 부문: 헌법 관련 법은 헌법에 부합하며 헌법 시행과 국가 권력 운영을 직접 보장하고, 국가 정치 관계를 조정하고, 국가 주권, 영토 보전, 국가 안보 등의 법적 규범을 보호한다. 시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다. 민상법은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 간, 시민과 법인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이다. 행정법은 행정권의 부여, 행사, 감독에 관한 것으로,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의 행정활동으로 인한 관계를 조정한다. 경제법은 국가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을 개입, 관리 또는 규제하는 법적 규범이다. 그것은 국가가 시장경제를 거시적으로 통제하는 법적 수단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