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에 따르면,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 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4 조 * * * 성인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는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