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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신참 역참에 직접 두는 게 합법적인가요?
법률 분석: 택배원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바로 택배를 신참 역참에 넣어' 택배 잠행조례' 제 25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 규정에 따라 택배원은 반드시 속달 우편을 지정된 주소와 수취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수신자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서명하도록 통지합니다. 택배원이 간단하게 거칠게 택배를 신참 역참에 놓아두는 것은 명백히 타당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적 근거: "택배 잠정 규정"

제 25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속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을 전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발송해야 한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면전에서 검수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전 과정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고, 연락처를 발표하고, 사용자와의 원활한 연락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업무 상담, 택배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택배 서비스 품질에 불만이 있는 사용자는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