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전염병 예방·통제 중 전염병 원인으로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도 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사건은 청부 판사가 상황에 따라 재판 기한을 중단하고 연장하는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중 전염병 원인으로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도 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사건은 청부 판사가 상황에 따라 재판 기한을 중단하고 연장하는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중 개최된 공고 사례 (예: 자격이 있는 경우) 는 예정대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