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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이혼한 후에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할 수 있습니까?
미국인들은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한 뒤 자녀 양육권을 취득한 경우 상대방도 면회권을 갖는다. 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가서 상대방의 면회권을 침해한다면 협상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미국 법률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전남편의 동의 없이는 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갈 수 없다.

미국 이민 조례

미국 친족 이민은 직계 친족 이민과 다른 친족 이민으로 나뉜다. 직계 친족이 있는 이민자들은 할당량에 구애받지 않는다. 즉 미국 시민의 직계 친족이라면 미국 법에 의해 입국이 금지되지 않는 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무제한으로 이민할 수 있다. 직계 친족 이외의 친족 이민은 미국 이민법에 규정된 연간 쿼터 제한을 받는다.

미국 이민법에 정의된 직계 친족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 265,438+0 세 이하의 부모가 미국 시민의 미혼 자녀, 265,438+0 세 이상 미국 시민의 양아들, 양녀, 양부모가 직계 친족으로 간주되지만 입양관계는 65,438+06 세 이전에 성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