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조례
미국 친족 이민은 직계 친족 이민과 다른 친족 이민으로 나뉜다. 직계 친족이 있는 이민자들은 할당량에 구애받지 않는다. 즉 미국 시민의 직계 친족이라면 미국 법에 의해 입국이 금지되지 않는 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무제한으로 이민할 수 있다. 직계 친족 이외의 친족 이민은 미국 이민법에 규정된 연간 쿼터 제한을 받는다.
미국 이민법에 정의된 직계 친족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 265,438+0 세 이하의 부모가 미국 시민의 미혼 자녀, 265,438+0 세 이상 미국 시민의 양아들, 양녀, 양부모가 직계 친족으로 간주되지만 입양관계는 65,438+06 세 이전에 성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