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5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을 몰수한 식품식품식품첨가물은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동시에 압수할 수 있다. 불법 생산과 경영을 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상품 금액이 만 원 미만이며,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생산이 중단되도록 명령했다.
2. 포장재, 용기, 운송수단으로 오염된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3. 라벨이 없는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라벨, 설명서가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유전자 변형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필요에 따라 표시되지 않습니다.
5.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다. 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의 라벨, 설명서에 결함이 있지만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고,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