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령은 헌법, 민법전 총칙과 혼인 가족 부분, 여성의 권익보장법, 노동법, 인구와 가족계획법, 반가정 폭력법, 여직원 보호 지방법 등이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차별, 학대 및 여성 훼손을 금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성의 권익보장법 제 2 조는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익을 보호하고, 점차 여성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한다. 여성을 차별, 학대 및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법적 객관성:
여성권익보장법 제 10 조는 여성이 각종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하면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여성연맹의 의견을 청취한다. 여성과 여성단체는 각급 국가기관에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