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 신청 시기에도 다음과 같은 독특한 상황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따라
180 일 신청자가 행정 단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인민법원 집행 기한,' 인민법원이 집행사건의 시한을 처리하는 규정' 제 1 조에 따르면, 자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 수사가 발효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체포를 심사해야 한다. 비소 집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 수사가 발효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체포를 심사해야 한다. 자산에 대한 처분은 복권 신청 평가, 입찰 (심지어 1 ~ 2 박자) 을 포함하므로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제때에, 길어야 한다.
또한 사건 수로 인해 심리기한이든 집행기한이든 기한이 지난 경우는 흔하고 흔하다. 시효제한을 집행하는 목적은 재산 소유자가 권력에서 자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주도권 침묵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 신청은 2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직한 집행자는 소송 시효 항변을 명확하게 제기하지 않았다. 소송 시효 항변이 완료되면 집행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신청했고, 상대방 당사자는 소송 시효에 대해 항변하며, 집행법원은 집행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