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학 (법률) 전공 (100) 섭외 법치 특색 연구 방향 (섭외 법치 인재 양성 실험반) 은 20 명으로 제한되며 학교는 자원지원, 종합평가에 따라 우대 채용을 한다.
2. 법학 (법학) 전공이 제시한 기타 연구 방향의 하한선은 20 명이다. 그 중 국가와 사회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103) 공중위생법 실천 방향은 하한제한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특별히 지지하는 (102) 스마트법학 실천 방향은/ 연구방향당 최대 35 명, 그중 최대 15 명 면제.
3. 법학 전공은 각 연구 방향 15 명의 하한선을 설정했으며, 그 중 (204) 국가와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공중위생법 실무방향은 하한에 제한되지 않고, (202) 정무법치, (203) 섭외법치 (국내법 및 비교법 연구방향당 최대 30 명, 그중 최대 10 명 면제.
4. 섭외법치 (100) 외 섭외법치 (섭외법치인재양성실험반) 를 제외한 제 1 지망보선의 연구 방향이 상한선을 넘어 동적 조정을 실시한다. 즉, 최대 인원수를 기준으로 10 명당 연구 방향은 1 개 정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부분 부족 10 증가, 정원 증가 안 함. 동적 조정 후 법학 (법학) 전공 연구 방향은 40 명, 법학 (불법학) 전공 방향은 35 명으로 제한된다.